명예훼손죄 성립요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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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5가지

by 3&*(ggjjj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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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5가지

누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그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5가지

1. 사실의 적시(적극적 가해행위)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즉, 추상적인 단순 의견 또는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위법성 요건

적시한 사실이 위법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허위사실 요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함부로 공표하는 것은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의사(고의) 요건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또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공연성 요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비공개적인 대화나 서신 등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사자(死者)의 명예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시효는 명예훼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위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할 때는 진실 여부와 공익성 등에 유념해야 하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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